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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만한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by Alice 하늘 2024. 2. 24.

24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을 위한 상품이 화제입니다. 이 상품은 정부가 23년 11월에 발표한 '청년내집마련 123 주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집값은 여전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의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품은 최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환 가입 및 관련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입신청조건

1.  나이요건: 만 19세 ~ 34세

2.  소득요건: 연 5000만원 이하

3.  주택요건: 무주택자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이전에는 현역장병이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이는 상당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현역장병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또한 경제적 안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역장병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복지와 미래를 고려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추가사항: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 대표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집의 소유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원내용

기존에는 회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최대금액이 100만원까지로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납 납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도약계좌나 희망적금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확대된 납입 조건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보다 유연하게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입한도

기존에는 회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최대금액이 100만원까지로 두 배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납 납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도약계좌나 희망적금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확대된 납입 조건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보다 유연하게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우대금리 조건

비과세

비과세 혜택이란 말 그대로 비(非) 과(課) 세(稅),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후 2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연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연 납입금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연 7천만원 (70,000,000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마다 신청하여 해당 금액에 맞춰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대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입한 경우,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기준으로 그보다 1.7% 포인트를 더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최고 우대금리로서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가입 이벤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여러 은행들이 가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진행 중인 이벤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방법

기존에 꾸준한 납입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청약 가입자: 기존 통장 개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환을 위해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 연계 정보

과거의 상품들은 대출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납입을 꾸준히 하던 가입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신규 아파트 공급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었다고 해도 연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통장에 신규 가입한 시점 또는 과거 통장에서 전환한 시점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대상 아파트(주택)는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기준 85㎡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의 경우 분양대금의 80%까지 적용되며, 소득에 따라 만기별 차등적용됩니다. 최저 금리는 2.2%로 적용됩니다.더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주택도시기금의 포털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가입 및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국토교통부의 콜센터 번호는 1599-0001입니다. 여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콜센터 번호는 1566-9009입니다. 

-은행별 콜센터 전화번호: 은행별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해당 은행의 콜센터 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