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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만한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특별 지원금 최대 20만원까지

by Alice 하늘 2024. 2. 23.

2024년에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는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납입이자 캐시백' 정책입니다. 또한, 폐업 후 전직을 장려하고 취업을 돕기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저금리 대환 대상 확대인 '저금리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내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정책은 자영업자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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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활동 소상공인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이 제공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류는 주거용이 아닌 일반, 산업, 농사, 교육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인 123번이나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은 2022년 또는 202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최소 0원을 초과하고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해 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의 월 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으나,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최대 2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방식

직접계약자(2024-02-21~2024-04-20)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청자나 사업체 명의로 직접 전기사용을 계약하고, 한국전력 내 전산망에서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전기 사용량을 확인한 후 요금 청구 및 차감 관리가 직접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 제출 과정 없이도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통지 문자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문자에 안내된 대로, 처음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감면 금액이 차감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해당 달의 요금이 20만원 이하라면, 남은 잔액은 다음달에 계속해서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계약자(2024-03-04~2024-05-03)

한전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없거나 건물주나 이전 사업자, 가족 등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명의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전기 요금이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가 없이 직접 계약자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납부한 기간과 금액, 전기계약자의 서명 및 인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때 한전 고객번호와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각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난뒤 5일이내 전기요금 납부액의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월 21일에 오픈되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한 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첫 4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하므로, 1일과 3일은 홀수 끝자리 사업자, 2일과 4일은 짝수 끝자리 사업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각각 2월 25일과 3월 8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