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무엇일까?
정부는 정상적인 성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즉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해 난임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술비 지원, 상담, 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령을 바탕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이 발족되었습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결혼 여부 - 법적 결혼 또는 1년 이상의 사실혼 (동거)이어야 합니다.
국적 -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소득 - 가구의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임 진단 -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술 횟수 제한 -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 이내로 시술 횟수가 제한됩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정보
난임진단서 발급: 난임진단서는 난임검사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료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확인: 사실혼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중 및 필요서류 지참)
온라인 : -'e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내용
다음은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내용을 요약하면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과 인공수정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의 비용 또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시술 항목마다 다릅니다>
각 시술에 대한 횟수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시술당 최대 1,100,000원
동결배아: 최대 7회, 시술당 최대 500,000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시술당 최대 300,000원
필요한 서류
이 글을 정리하면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최초 1회 신청)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휴직증명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세대 구성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방문 신청 시)
-이 배우자와 신청인 본인을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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