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직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고민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활비입니다. 생활비가 있어야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일어날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실직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생활비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안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으로, 회사가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직 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회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직면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설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됩니다. 즉 근로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기근로자>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단기근로자라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기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됩니다
<정규근로자>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규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하거나, 해고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기간
퇴직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증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 대부분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
2024년 기준,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을 기준으로 66,000원입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시간 일한 경우에도 66,000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2024년 기준,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을 기준으로 63,104원입니다. 이는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금액이 상한액보다 적게 됩니다.
상기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198만원, 하한액은 189만 3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준비하기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 사실을 관할 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를 요청하여 빠른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하기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면 '적극적인 이직 준비'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미리 수강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수강해야 하므로, 빠른 신청을 위해 집에서 미리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초기화되어 다시 수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알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거나, 3개월 이상 알바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중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취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TIP : 단기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자신이 하루에 받는 금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것은 신고하면 실업급여에서 까이지 않습니다 ex) 자신의 실업급여가 하루에 66000일때 60000만원 이하로 아르바이트를 할시 신고하면 급여 차감 안됨
꼭 필요한 조건 6가지( 총정리)
1.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2. 퇴직 이후 실업 상태여야 한다.
3. 일을 하는동안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4.해고 사유가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5.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 등록을 하고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요구받는다
6.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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