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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만한 정보

2024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의 지원 혜택 및 유아학비신청 전환 방법안내

by Alice 하늘 2024. 2. 18.

3월에는 "입학"이라는 큰 행사가 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보육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영유아 보육서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신청을 통해 유아학비 뿐만 아니라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학비 사전신청과 양육수당 신청의 마감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란?

국공립이나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액은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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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교육비 지원액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과정비(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100,000원을,사립유치원의 경우 2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과정비용(오후 2시 이후 특성화활동)도 지원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50,000원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7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이나 영어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아학비 신청 대상

유아학비 신청 대상은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대상은 2024년 3월부터 유치원에 입소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 어린이집에 다녀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가정에서 보육을 받다가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변경 신청 불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육료 신청)

유치원을 다니다가 가정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경우 (양육수당 신청)

유아학비, 보육로, 양육수당 사전신청 방법

유아학비, 양육수당, 보육료는 모두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속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에는 보육료를 사전신청하고, 유치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사전신청하면 되며,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를 선택한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를 선택할 때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에 대한 사전신청 또는 당월 신청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유치원 입학 예정인 아동의 유아학비 신청 시에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해당 아동은 사전신청 대상자로 분류되며, 유치원 입학 예정일인 3월부터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기간 

2024.02.05(월) 08:00 ~ 02.29(목) 16:00까지

 

추가사항

사전 신청기한 종료 후 2.29(목) 16:00~24:00 기간 동안 보육로,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이 중단됩니다

 

급여 처리 방침 3가지(당월 신청 기준) 

1.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경우, 신청일 전날까지의 서비스는 이전 서비스가 적용되며, 신청일부터는 변경된 서비스가 적용되어 해당 달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15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로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적용되며, 16일 이후부터 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2월에는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며, 3월부터는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이때, 2월에는 양육수당만 지원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15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며, 16일 이후부터 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3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이때, 2월에는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ㅁ